사기·재산

해외 쇼핑몰 국내대리인은 2027년 1월 21일부터 — 판매자와 중개자는 대리시킬 일이 다르다

입력 2026.09.07. 오후 3:19

국내에 주소도 영업소도 없는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한국 안에 대리인을 두라고 하는 조문이 생겼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다. 다만 이 조문은 2026년 9월 7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21일이다.

그리고 이 조문을 한 줄로 요약할 때 가장 많이 빠지는 대목이 따로 있다. 국내대리인에게 무엇을 대리시키는지가 해외 통신판매업자와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서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는 점이다. ‘해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둬야 한다’로 뭉뚱그리면 조문이 실제로 정한 내용이 통째로 사라진다.


1. 먼저 시점 — 만들어졌지만 아직 작동하지 않는다

제20조의5는 **법률 제21312호(2026년 1월 20일 공포, 일부개정)**로 신설됐다.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26. 1. 20.]이 붙어 있고, 현행본 상단 표시도 같은 공포번호다. 즉 이 조문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과 법 전체의 공포번호가 일치한다.

그런데 개정법률 부칙은 시행일을 둘로 나눠 놓았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0조의5,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부분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법 전체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21일에 시행됐다. 하지만 제20조의5는 부칙 제2호가 따로 붙잡아 둔 대상이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년 1월 20일 공포이므로 그날은 2027년 1월 21일이다. 조문 아래에도 [시행일: 2027. 1. 21.] 제20조의5라고 별도로 표기돼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구분날짜
공포2026년 1월 20일 (법률 제21312호)
법 전체 시행2026년 7월 21일
제20조의5 시행2027년 1월 21일
이 글의 기준일2026년 9월 7일 — 아직 시행 전

부칙에는 적용례도 경과조치 조문도 없다. 따라서 “지금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말은 기준일 현재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의무가 켜지는 시점은 2027년 1월 21일이다.


2. 누가 지정해야 하나 — 두 가지 문턱

제1항 본문은 대상을 이렇게 잡는다.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문턱이 둘이다.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을 것. 한국에 거점이 있으면 애초에 이 조문이 겨냥하는 대상이 아니다.
  2.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조문 자체는 숫자를 적지 않았다.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넘겨져 있다.

즉 해외 사업자라고 전부 지정 의무를 지는 구조가 아니다. 규모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어느 사업자가 대상인지는 그 대통령령의 문언으로 확정된다. 조문에 없는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를 확정된 기준처럼 말하는 것은 이 조문이 말한 바가 아니다.

지정 방식도 조문에 못 박혀 있다. 서면이다.


3. 핵심 — 대리시킬 일이 둘로 갈린다

이 조문의 진짜 내용은 제1항 각 호에 있다. 같은 ‘국내대리인’이라도 누가 지정했느냐에 따라 대리하는 사항이 다르다.

통신판매업자의 국내대리인 (제1항제1호)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나.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제1항제2호)

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제1호나목의 사항

표로 겹쳐 보면 차이가 선명하다.

대리 사항해외 통신판매업자의 대리인해외 통신판매중개자의 대리인
제13조제5항 거래조건의 이행 (제13조제2항제8호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에 필요한 조치
제39조제2항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 (제1호나목 인용)

공통분모는 하나뿐이다. 처분의 이행은 양쪽 모두 대리 대상이다. 중개자 쪽 제2호나목이 “제1호나목의 사항”이라고 끌어다 쓰기 때문이다.

갈리는 자리는 앞쪽이다. 판매자를 지정 주체로 하는 대리인은 거래조건의 이행을 대리하고, 중개자를 지정 주체로 하는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대리한다. 물건을 직접 파는 쪽과 남의 거래를 이어 주는 쪽에 조문이 다른 일을 맡긴 셈이다.


4. 자주 어긋나는 지점 — ‘환불 창구’가 아니다

제1항제1호가목을 다시 보면 괄호가 붙어 있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여기서 인용된 제13조제2항제8호는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반면 대금 환불은 같은 조 제2항 안에서도 제6호에 따로 규정돼 있다. 제1항제1호가목이 끌어온 것은 제8호이지 제6호가 아니다.

따라서 제20조의5를 근거로 “해외에서 산 물건의 환불을 국내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조문이 정한 바를 넘어선다. 이 조문은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사항의 목록을 한정해서 적었을 뿐, 국내대리인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환불청구권을 만들거나 국내대리인을 분쟁의 상대방 지위에 앉히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환불 사항은 제1항제1호가목이 인용한 제8호에 들어 있지도 않다.

중개자 쪽(제1항제2호가목)은 문언 자체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여서 결이 다르다. 이 차이를 지우고 “국내대리인 = 소비자 민원 창구”로 뭉치면, 판매자 쪽에 걸린 한정 괄호가 통째로 없어진다.


5. 국내대리인은 아무나 세울 수 없다 (제2항)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통신판매업자등은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원칙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다. 여기에 선택을 좁히는 단서가 붙는다. 자기가 세운 국내 법인이나 자기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국내에 실질적으로 묶여 있는 법인을 두고 관계가 옅은 제3자를 내세우는 길을 막아 둔 구조다.

6. 지정하고 끝이 아니다 — 제출과 공개, 그리고 연락수단

③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순서가 정해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 홈페이지 등에 공개다. 그리고 처음 지정할 때만이 아니라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제출·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제7항이 다시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여기에 제5항이 하나 더 얹힌다.

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의무의 주어는 사업자가 아니라 국내대리인 본인이다. 이름만 걸어 두고 본국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는 상황을 조문이 직접 막았다.

7. 대리인의 위반은 지정한 사업자의 위반으로 본다 (제4항)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간주 규정이다. 범위가 무제한은 아니고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로 묶여 있다. 즉 앞에서 본 대리 사항의 범위 안에서 국내대리인이 이 법을 위반하면, 그 행위를 지정한 해외 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을 세워 책임을 밖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차단하는 조항이다.

8. 요구는 재량, 응답은 의무 (제6항)

제20조의5는 7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이 7개 항 중에서 어미가 갈리는 자리는 딱 한 군데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앞 문장은 요구할 수 있다 — 재량이다. 뒤 문장은 따라야 한다 — 의무다. 한 항 안에서 재량으로 열고 의무로 닫는다.

조문 전체의 어미를 훑으면 이렇다.

어미나오는 자리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제1항, 제2항 후단
공개하여야 한다 (의무)제3항
확보하여야 한다 (의무)제5항
따라야 한다 (의무)제6항 후단
요구할 수 있다 (재량)제6항 전단 — 이 조문에서 유일한 재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없음

제20조의5에는 금지 규정이 없다. 하라는 것과 할 수 있다는 것으로만 짜여 있다.

9. 어기면 — 과태료이지 형사처벌이 아니다

같은 개정법률은 제45조제3항에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등을 과태료 대상으로 넣고, 해당 항의 상한을 2천만원으로 고쳤다. 즉 제20조의5 위반에 대한 제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제20조의5 조문 자체에는 형사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 위반을 두고 징역 또는 벌금이라고 옮기면 성질이 다른 제재로 바꿔 말하는 것이 된다. 과태료는 질서벌이고 형벌이 아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 근거인 제45조제3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의 개정규정도 부칙 제2호에 함께 묶여 있다. 제재 조항 역시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본체 의무와 제재가 같은 날 켜지는 구조다.

10. 제20조의4와는 다른 조문이다

같은 개정으로 제20조의4도 신설됐다.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에 관한 조문으로, 제20조의5와는 별개의 조문이고 별개의 의무다. 번호가 하나 차이라 묶이기 쉽지만 내용이 다르므로 섞어 인용하면 안 된다.

다른 법에도 ‘국내대리인’이라는 이름의 제도가 있다. 이름이 같다고 대상·업무 범위·시행 시점이 같지는 않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하나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온라인 쇼핑몰도 한국에 대리인을 둬야 하나요? 전부는 아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1항은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고 ②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정 의무가 생기고, 구체적 규모 기준은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다. 게다가 이 조문은 2026년 9월 7일 현재 시행 전이다.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7년 1월 21일부터다. 제20조의5를 신설한 법률 제21312호는 2026년 1월 20일 공포됐고, 부칙은 법 전체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되 제20조의5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정했다. 조문 아래에도 [시행일: 2027. 1. 21.] 제20조의5가 표기돼 있다. 국내대리인 미지정 등에 대한 과태료 근거(제45조제3항제1호의3~제1호의6의 개정규정)도 같은 날 시행된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처리도 맡나요? 누가 지정한 대리인이냐에 따라 다르다. 해외 통신판매중개자가 지정한 국내대리인은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대리한다. 반면 해외 통신판매업자가 지정한 국내대리인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의 이행”을 대리하되, 그 범위가 제13조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된다. 제8호는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양쪽 모두 제39조제2항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은 대리한다. 다만 대금 환불은 제13조제2항 중 제6호 사항이어서 제1항제1호가목이 인용한 제8호에 들어 있지 않고, 제20조의5는 국내대리인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환불청구권이나 분쟁 상대방 지위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한 문단 요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으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고, 그 인적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다. 대리 사항은 판매자 쪽이 제13조제2항제8호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의 이행, 중개자 쪽이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에 필요한 조치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이행은 양쪽 공통이다. 국내대리인의 위반은 지정한 사업자의 행위로 보며, 위반 시 제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조문은 7개 항이고 금지 규정은 없으며 재량 어미는 제6항 전단 하나뿐이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21일이고,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판례·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다. 조문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 [시행일: 2027. 1. 21.], [본조신설 2026. 1. 20.]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6호·제8호, 제13조 제5항 —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 (제20조의5와 별개의 조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 시정조치 등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제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제1호의3~제1호의6 — 과태료(2천만원 이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 위반행위의 조사 등
  • 법률 제21312호(2026. 1. 20. 공포, 일부개정) 부칙 — 제20조의5의 시행일을 정한 단서 제2호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5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제3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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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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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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