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호(법률 제21312호 — 제20조의5와 관련 개정규정의 별도 시행일)
부칙은 법률의 일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 정하면서 제20조의5 등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따로 정한다. 이에 따라 제20조의5와 관련 과태료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21일이다. 2026년 9월 7일은 해당 조문의 시행 전이다.
부칙은 법률의 일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 정하면서 제20조의5 등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따로 정한다. 이에 따라 제20조의5와 관련 과태료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21일이다. 2026년 9월 7일은 해당 조문의 시행 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