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해외 쇼핑몰 국내대리인, 판매자와 중개자의 업무는 왜 다를까

입력 2026.09.07. 오후 3:19

요약 및 결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요구하는 규정이다. 다만 이 규정은 2027년 1월 21일 시행 예정이므로 2026년 9월 7일 현재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맡기도록 한 업무도 서로 다르다. 제20조의5 위반 관련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해외 온라인 거래에서 국내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국내대리인이 모든 소비자 문제를 대신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새 조문은 판매자와 중개자를 구분해 대리할 사항을 정했고, 환불사항과 불만·분쟁 처리사항도 같은 범위로 적지 않았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도 한국에 대리인을 둬야 하나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 중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20조의5는 모든 해외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언이 아니라 매출액·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상 기준을 전제로 한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여야 한다.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했거나 임원 구성·사업 운영에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 뒤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도 확보해야 한다.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국내대리인 지정 규정인 제20조의5는 2027년 1월 21일 시행 예정이다. 법률 제21312호는 2026년 1월 20일 공포됐고, 부칙은 제20조의5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제20조의5는 법률에 존재하지만 시행 전이다. 따라서 그 기준일에 이 조문만을 근거로 국내대리인 지정·공개 의무가 이미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판매자와 중개자는 국내대리인에게 무엇을 맡기나요?

통신판매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의 이행을 대리한다. 이 범위는 제13조제2항제8호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되며, 소비자피해보상 처리, 재화등 불만 처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대리한다. 두 유형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 이행도 대리 업무에 포함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통신판매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 제45조제3항형사 법정형 없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 제45조제3항형사 법정형 없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매출액·소비자 규모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6항, 제45조제3항형사 법정형 없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의 과태료 규정도 제20조의5와 함께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개정규정이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므로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 법정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

국내대리인에게 환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제20조의5는 국내대리인을 상대로 한 일반적 환불청구권이나 분쟁의 상대방 지위를 직접 정하지 않는다. 국내대리인 지정 사실만으로 국내대리인이 모든 환불·소송의 상대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통신판매업자 부분이 인용한 제13조제2항제8호에는 소비자피해보상, 불만 처리,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 반면 대금 환불은 제13조제2항제6호에 별도로 규정돼 있으므로, 제20조의5제1항제1호의 인용 범위에 환불사항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지정·공개·자료 제출 요구는 모두 같은 강도인가요?

제20조의5는 지정·공개·연락수단 확보에는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공개하여야 한다,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정해 의무를 표시한다. 제6항 전단에서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을 부여하고,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20조의5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제7항은 제출·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실제 과태료는 어느 정도 부과됐나요?

제20조의5 위반의 제재 상한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지만, 실제 부과액은 위반 내용과 부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9월 7일 기준 이 조문은 시행 전이므로 제20조의5 위반에 관한 실제 부과 건수·부과액의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20조의5를 대상으로 한 판례·결정 원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시행 전 규정의 법정 상한과 실제 부과 수준을 같은 의미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대리 사항과 제출ㆍ공개 의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고 대통령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판매자와 중개자의 대리 사항은 다르게 정하고, 지정ㆍ제출ㆍ공개ㆍ연락수단 확보와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규정을 둔다. 국내대리인의 관련 위반은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의 행위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5항(판매자 국내대리인이 이행할 거래조건의 한정)

제20조의5는 통신판매업자 국내대리인의 거래조건 이행을 제13조 제2항제8호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 제8호에는 소비자피해보상, 재화등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다. 대금 환불은 같은 항 제6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중개자 국내대리인의 소비자 불만ㆍ분쟁 해결 조치)

제20조의5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이 제20조 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대리하도록 정한다. 이는 통신판매업자 국내대리인에게 정한 거래조건 이행과 다른 문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처분 이행의 대리와 국내대리인 미지정 과태료)

제20조의5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처분의 이행을 판매자와 중개자 국내대리인의 공통 대리 사항으로 둔다. 법률 제21312호의 개정으로 제20조의5 제1항 위반 등은 제45조 제3항의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며, 상한은 2천만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제3호(국내대리인이 이행하는 준용 처분의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 제1항은 전자상거래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이 조항에 따른 처분의 이행을 대리 사항으로 인용한다. 그 처분의 이행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호(법률 제21312호 — 제20조의5와 관련 개정규정의 별도 시행일)

부칙은 법률의 일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 정하면서 제20조의5 등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따로 정한다. 이에 따라 제20조의5와 관련 과태료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21일이다. 2026년 9월 7일은 해당 조문의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온라인 쇼핑몰도 한국에 대리인을 둬야 하나요?

해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라도 대통령령상 매출액·소비자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이 된다. 제20조의5는 2027년 1월 21일 시행 예정이므로 2026년 9월 7일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와 관련 과태료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제21312호는 2026년 1월 20일 공포됐으며, 부칙이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별도로 정했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처리도 맡나요?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대리한다. 통신판매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제13조제2항제8호에 관한 거래조건 이행을 대리하며, 그 조문상 대금 환불은 별도 호에 규정돼 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