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 학교장이 정하는 190일 이상 기준)
제1항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 수업일수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의 기준은 매 학년 190일 이상이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의 10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관할청 보고가 필요하다. 제2항은 고등학교 등의 장이 수업일수를 정할 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임시공휴일 반영 재조정에는 예외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