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제24조제4항(학교 규칙과 수업일수의 법률상 근거)

제8조는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의 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24조제4항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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