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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제4호(학교규칙의 기재사항 — 과정수료와 졸업 기준)

제1항은 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한다. 제3호는 교과ㆍ수업일수와 고사 및 과정수료의 인정을, 제4호는 수료와 졸업 등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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