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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수업운영방법 등 — 교외체험학습의 수업 인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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