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15조·제53조·제68조(취학 의무 등의 위반과 과태료)
제68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 불이행, 제15조의 의무교육 방해, 제53조 위반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제13조의 취학 의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관한 규정이고, 제15조는 의무교육대상자 고용자의 방해 금지를 정한다. 제53조는 산업체 경영자의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 관련 의무와 방해 금지를 정한다.
제68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 불이행, 제15조의 의무교육 방해, 제53조 위반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제13조의 취학 의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관한 규정이고, 제15조는 의무교육대상자 고용자의 방해 금지를 정한다. 제53조는 산업체 경영자의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 관련 의무와 방해 금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