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 출석 기준과 학교장의 인정)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각 학년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정한다. 제3항은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한다.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각 학년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정한다. 제3항은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