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 중요한 서류는 3년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연소자 증명서류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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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 내는 사람과 갖추어 두는 사람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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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고용 서류, 갖추어 두는 쪽은 사용자…동의서 말고 하나 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