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 중요한 서류는 3년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연소자 증명서류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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