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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6조(18세 미만 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비치)

제66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정한다. 이 서류 비치 의무는 제70조제2항제1호의 본인 동의 및 장관 인가와 별개의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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