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6조(18세 미만 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비치)
제66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정한다. 이 서류 비치 의무는 제70조제2항제1호의 본인 동의 및 장관 인가와 별개의 규정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서류 비치입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 내는 사람과 갖추어 두는 사람이 다르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 내는 사람보다 갖춰 두는 사람이 중요하다…사용자에 비치 의무
- 청소년 아르바이트 서류, 내는 쪽이 아니라 갖추어 두는 쪽 — 근로기준법 제66조가 이름을 부른 사람
- 청소년 고용 서류, 갖추어 두는 쪽은 사용자…동의서 말고 하나 더 있다
- 청소년 알바, 밤 10시 이후 근무하려면…본인 동의만으로는 안 된다
- 밤 10시 넘긴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 청소년은 동의하면 밤 10시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 밤 10시 이후 청소년 근로, 동의만으로는 안 된다…장관 인가 함께 받아야
- 18세 미만 야간근로, 본인이 동의하면 끝나지 않는다 — 인가와 협의가 남는다
- 18세 미만 야간근로, 동의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