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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제66조부터 제69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정한다. 현행 목록에는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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