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제66조부터 제69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정한다. 현행 목록에는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서류 비치입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 내는 사람과 갖추어 두는 사람이 다르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 내는 사람보다 갖춰 두는 사람이 중요하다…사용자에 비치 의무
- 청소년 아르바이트 서류, 내는 쪽이 아니라 갖추어 두는 쪽 — 근로기준법 제66조가 이름을 부른 사람
- 청소년 고용 서류, 갖추어 두는 쪽은 사용자…동의서 말고 하나 더 있다
- 괴롭힘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옮기면 누가 걸리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 누설,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형사벌과 구별해야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과태료가 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 누설은 과태료…의무자는 조사 관여자로 한정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들은 말을 옮기면 처벌될까 — 조문이 좁혀 둔 세 자리와 과태료 칸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 다른 직원에게 알리면 처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