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취직인허증의 비치 — 제66조 두 서류 비치 간주)
15세 미만인 사람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제66조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사용자에 대한 비치 특례를 정한다.
15세 미만인 사람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제66조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사용자에 대한 비치 특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