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15세 미만 사용의 예외)
제1항은 15세 미만인 사람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은 15세 미만인 사람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