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 친권자ㆍ후견인의 대리 금지와 서면 교부)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3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정한다.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3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