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근로계약 서류의 보존기간 기산일 — 연소자 서류의 기준일)
제1항제9호는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를 사용자가 보존해야 할 서류로 든다. 제2항제7호는 이 서류의 보존기간을 18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고, 그 전에 해고ㆍ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한다.
제1항제9호는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를 사용자가 보존해야 할 서류로 든다. 제2항제7호는 이 서류의 보존기간을 18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고, 그 전에 해고ㆍ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