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 대상과 신청 방식)
제1항은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예술공연 참가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받을 수 있게 한다. 제3항은 신청에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연명하도록 정한다.
제1항은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예술공연 참가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받을 수 있게 한다. 제3항은 신청에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연명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