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과태료 부과기준 — 1차 80만원부터 3차 이상 300만원)
제60조는 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7로 정한다. 별표 7은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 증명서류 비치의무 위반의 과태료를 1차 8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서류 비치입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 내는 사람과 갖추어 두는 사람이 다르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 내는 사람보다 갖춰 두는 사람이 중요하다…사용자에 비치 의무
- 청소년 아르바이트 서류, 내는 쪽이 아니라 갖추어 두는 쪽 — 근로기준법 제66조가 이름을 부른 사람
- 청소년 고용 서류, 갖추어 두는 쪽은 사용자…동의서 말고 하나 더 있다
- 괴롭힘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옮기면 누가 걸리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 누설,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형사벌과 구별해야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과태료가 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 누설은 과태료…의무자는 조사 관여자로 한정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들은 말을 옮기면 처벌될까 — 조문이 좁혀 둔 세 자리와 과태료 칸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 다른 직원에게 알리면 처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