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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과태료 부과기준 — 1차 80만원부터 3차 이상 300만원)

제60조는 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7로 정한다. 별표 7은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 증명서류 비치의무 위반의 과태료를 1차 8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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