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부 자료요청은 '할 수 있고'…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입력 2026.09.13. 오전 10:08

두 항뿐인 신설 조문에서 끝말 세 번 갈려…의무는 제1항 후단 한 자리뿐

온라인 분쟁조정 절차에서 분쟁조정부가 당사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은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7일 시행됐다. 조문은 제1항과 제2항 두 개 항으로만 이뤄져 있고 호나 목, 단서는 없다.

제1항은 분쟁조정부가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요청하는 쪽의 문언은 ‘요청할 수 있고’로 재량이지만, 요청을 받은 당사자 쪽 문언은 ‘따라야 한다’로 의무다. 의무가 붙은 자리는 제1항 후단 한 곳뿐이다.

그 의무 앞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놓여 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이 따로 적어 두지 않았다.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조문 안에 묶여 있다. 제1항은 대상을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자료로 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분쟁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도 문언은 ‘들을 수 있다’로 재량이다.

참고인이라는 표현은 제2항에만 나온다. 자료 제공 요청의 상대방은 제1항이 정한 당사자이며,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문언은 조문에 따로 없다.

제44조의21에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을 정한 문언이 하나도 없다. 자료 제공 요청과 출석·의견 청취라는 절차만 정한 조항이다.

법률 제21305호는 벌칙인 제70조와 과태료인 제76조도 함께 고쳤지만, 두 조문 모두 제44조의21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76조제3항에 신설된 제4호의2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다.

제44조의6은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에 관한 절차이고, 제44조의21은 분쟁조정부의 자료요청에 관한 규정이다. 제44조의21 위반을 직접 인용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률 제21305호는 제5장에서 종전 제44조의10을 제44조의18로 옮기면서 고치고, 제44조의19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새로 두었다. 제44조의21은 이때 신설된 조문에 포함된다.

부칙은 모두 6개 조이며,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했다. 제44조의21만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제44조의21을 직접 지목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부칙 제5조는 제44조의18의 분쟁조정부가 종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진행 중인 사건과 사무를 승계하고, 종전 위원의 지위와 임기 기산, 종전 행위의 효력도 이어지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법령 상단에 표시되는 공포번호와 이 조문의 연혁 표기는 서로 다르다. 제44조의21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305호이고, 2026년 3월 10일 공포돼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법률 제21445호는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의 인용을 바꾸는 타법개정에 그쳐 제44조의21을 고치지 않았다.

조문 하단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1. 6.‘이다. 제44조의21을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6조제3항

법률 제21305호(2026. 1. 6. 공포) 부칙 제1조, 제5조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1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8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제4항 ·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 ·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1조·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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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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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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