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부의 자료요청, 의무가 생기는 자리와 생기지 않는 자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1은 온라인 분쟁조정 절차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듣는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핵심은 짧지만 분명하다. 분쟁조정부가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와 당사자가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지는 같은 문장이면서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규정돼 있다.
2026년 9월 13일 기준 제44조의21은 시행 중이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됐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조문 자체에만 적용되는 별도 시행일 단서는 없다.
한눈에 보는 제44조의21의 구조
| 구분 | 제1항 전단 | 제1항 후단 | 제2항 |
|---|---|---|---|
| 주체 | 분쟁조정부 | 당사자 | 분쟁조정부 |
| 내용 | 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 | 요청에 따름 |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
| 문언의 성격 | 요청할 수 있고 | 따라야 한다 | 들을 수 있다 |
| 판단 조건 |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 조정에 필요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조문은 두 개 항으로만 이뤄져 있고 호나 목은 없다. 삭제된 항, 다만 단서, 괄호 안 정의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1항과 제2항의 상대방 및 효과를 나누어 읽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요청은 재량, 당사자의 응답은 조건부 의무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앞부분의 요청할 수 있고는 분쟁조정부의 요청 권한을 나타낸다. 요청 대상도 모든 자료로 넓게 적혀 있지 않다.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라는 범위 안에서, 상대방은 당사자다.
뒷부분은 당사자에게 따라야 한다고 정하지만, 바로 앞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조건을 둔다. 그러므로 이 문언만으로 자료 제공이 아무 조건 없이 요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무엇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이 조문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그 범위나 판단 기준을 조문에 없는 사례로 미리 정할 수 없는 이유다.
참고인은 제1항의 자료 제공 요청 상대방으로 적혀 있지 않다. 제1항이 정한 상대방은 당사자뿐이다.
출석과 의견 청취는 제2항의 별도 규정
제2항은 분쟁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도 조문이 분쟁조정부에 부여한 것은 들을 수 있다는 권한이다.
제2항에는 출석한 사람에게 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문언이 없고, 출석 요구에 관한 별도의 의무 문구도 없다. 자료 제공에 관한 제1항 후단의 조건부 의무와, 제2항의 출석·의견 청취 규정을 섞지 않아야 한다. 조문은 소환, 강제조사, 제출명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형벌조항이 아니라 절차조항
제44조의21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법정형 문언이 없다. 이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은 분쟁조정부의 자료 제공 요청과 출석·의견 청취 절차다.
자료 요청에 따르지 않았을 때의 제재 효과 역시 제44조의21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법률 제21305호의 개정 내용에서 제70조와 제76조제3항은 제44조의21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특히 제76조제3항제4호의2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44조의6제1항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제44조의21의 분쟁조정부 자료요청과 다른 조문이다.
따라서 제44조의21만을 근거로 특정한 제재가 있다고 말하거나, 반대로 제재가 전혀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모두 피해야 한다.
신설 법률 번호와 현행 법령 상단 번호는 구별해야 한다
제44조의21의 현행 문언을 신설한 공포번호는 법률 제21305호이며, 조문 연혁에는 [본조신설 2026. 1. 6.]로 표시된다. 이 법률은 종전 제44조의10을 제44조의18로 이동하면서 개정하고, 제44조의19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신설했다. 제44조의21은 이 신설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기준일에 법령 전체 상단에 보일 수 있는 법률 제21445호는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이 개정은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의 인용을 바꾼 것이며, 제44조의21의 문언은 고치지 않았다. 법령 전체의 최신 상단 공포번호와 특정 조문을 만든 공포번호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연혁이 달라진다.
적용례와 경과조치의 범위
법률 제21305호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법 전체의 시행일로 정한다. 제44조의21을 직접 지목해 적용시점이나 경과를 따로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부칙 제5조에는 제44조의18의 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다.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의 승계, 종전 위원의 지위 및 임기 기산, 종전 분쟁조정부의 행위와 그에 대한 행위의 효력을 정한 내용이다. 이는 제44조의21에 직접 붙은 적용례가 아니라,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로의 승계를 다룬 경과조치다.
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제44조의21제1항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문은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 요청의 대상도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 조정에 필요한 자료로 한정돼 있다.
분쟁조정부는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나요
그렇다. 제44조의21제2항은 분쟁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항은 자료 제공 요청의 상대방과 의무를 정한 제1항과 구별해 읽어야 한다.
분쟁조정부의 자료요청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제44조의21은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돼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문에만 별도로 다른 시행일을 정한 단서는 없다.
정리
제44조의21은 자료 요청과 출석·의견 청취를 정한 절차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분쟁조정부의 요청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응답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의 조건부 의무로 나뉜다. 제2항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과 의견 청취가 분쟁조정부의 재량으로 규정된다. 이 세 자리를 구별하면, 조문에 없는 의무나 제재를 덧붙이지 않고 규정의 범위를 읽을 수 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2
-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 및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