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부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반드시 내야 하나 — 두 항에서 세 번 갈리는 끝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1은 항이 두 개뿐이고, 호도 목도 없다. 그런데 그 짧은 두 항 안에서 문장의 끝말이 세 번 갈린다. 자료를 달라고 하는 쪽은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쪽은 “따라야 한다”, 사람을 불러 말을 듣는 쪽은 다시 “들을 수 있다”이다.
한 줄 답. 분쟁조정부의 자료제공 요청 자체는 재량이고, 요청을 받은 당사자 쪽에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조건부 의무가 붙는다. 제2항의 출석·의견청취는 다시 재량이며, 불려 온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조문 원문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6.]
항은 2개, 호는 0개, 목은 0개다. 삭제로 비워 둔 항도 없고,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도, 괄호로 용어를 정의한 부분도 없다. 조문 하단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1. 6.] 한 줄뿐이다.
세 자리에서 끝말이 갈린다
| 제1항 전단 | 제1항 후단 | 제2항 | |
|---|---|---|---|
| 누가 | 분쟁조정부 | 당사자 | 분쟁조정부 |
| 무엇을 |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 그 요청에 따름 |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
| 끝말 | 요청할 수 있고 — 재량 | 따라야 한다 — 의무 | 들을 수 있다 — 재량 |
| 앞에 붙은 갈림말 | 없음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의무는 제1항 후단 한 자리에만 있다. 그리고 그 한 자리마저 무조건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앞에 붙어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갈린다.
‘조정 절차에서는 자료를 내고 출석해야 한다’로 뭉뚱그려 읽으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진다. 의무가 아닌 자리(제1항 전단의 요청, 제2항의 출석)까지 의무가 되고, “정당한 사유”라는 갈림말이 통째로 사라진다.
제1항 — 요청은 할 수 있고, 응하는 것은 해야 한다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문언에 적혀 있다. 아무 자료나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다. 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과 연결되고, 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것 — 두 겹의 한정이 걸려 있다.
요청의 상대는 “당사자”뿐이다. 제1항 어디에도 참고인이 나오지 않는다. 참고인이라는 말은 제2항에만 등장한다. 따라서 참고인이 자료를 낼 의무를 지는 것처럼 옮겨 적으면 조문을 바꿔 쓴 것이 된다.
“정당한 사유”의 내용은 이 조문에 없다. 제44조의21은 정당한 사유의 예시도, 판단 주체도, 판단 절차도 적어 두지 않았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이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같은 항목도 이 조문이 열거해 둔 것이 아니다.
제2항 — 부를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제2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는 판단을 앞세우고,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끝난다. 재량 문언이다.
제1항이 자료를 두고 재량(요청)과 의무(응함)를 나누어 적어 둔 것과 대비된다. 제2항에는 그 대비되는 한 짝, 즉 불려 온 사람이 출석해야 한다는 문언이 없다. 조문의 말은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이지, 소환이나 강제조사, 제출명령이 아니다.
이 조문은 절차조항이지 형벌조항이 아니다
제44조의21에는 징역·벌금·과태료·과징금의 법정형 문언이 하나도 없다. 정하고 있는 것은 자료제공 요청과 출석·의견청취, 두 가지 절차뿐이다.
그러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4조의21 위반을 직접 인용한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제44조의21을 신설한 법률 제21305호가 함께 고친 벌칙 제70조(제2항 벌금액 변경, 제4항 몰수·추징 신설)도, 과태료 제76조제3항도 제44조의21을 인용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자리 — 제44조의6과 제44조의21은 다른 조문이다
제76조제3항에 신설된 제4호의2가 받는 것은 제44조의6제1항의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다. 제44조의21이 아니다. 제76조제3항의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을 제44조의21 쪽으로 옮겨 붙이면 틀린 설명이 된다.
- 제44조의6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절차
- 제44조의21 — 분쟁조정부의 자료요청 등
조문 번호가 비슷하고 “요청에 따르지 않음”이라는 상황이 닮았다는 이유로 섞이기 쉬운 자리다. 두 조문은 다른 절차이고, 과태료의 인용 대상도 다르다.
언제부터 시행됐나 — 공포번호가 두 개인 이유
제44조의21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305호(2026. 1. 6. 공포)로 신설되었고, 그 법률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제44조의21만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법 전체 시행일에 함께 시행된 것이다.
여기서 한 번 헷갈리는 자리가 있다. 법령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공포번호와, 이 조문의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가 다를 수 있다.
| 공포번호 | 공포일 | 시행일 | 제44조의21과의 관계 | |
|---|---|---|---|---|
| 이 조문을 만든 법률 | 법률 제21305호 | 2026. 1. 6. | 2026. 7. 7. | 본조 신설 |
| 그 뒤의 타법개정 | 법률 제21445호 | 2026. 3. 10. | 2026. 9. 11. | 고치지 않음 |
법률 제21445호가 고친 곳은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의 인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31조제4항으로 바꾼 것뿐이다. 제44조의21의 문언은 제21305호가 신설한 그대로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를 이 조문의 연혁으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제21305호가 제5장에서 한 일
종전 제44조의10을 제44조의18로 이동하면서 고쳤고, 제44조의19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신설했다. 제44조의21은 그 신설분에 포함된다.
부칙은 6개 조 — 제44조의21을 직접 지목한 것은 없다
법률 제21305호 부칙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2조 — 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제44조의10의 개정규정 대상)
- 제3조 —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 대상)
- 제4조 — 벌칙에 관한 적용례(제7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대상)
- 제5조 — 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3개 항)
- 제6조 —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21을 직접 지목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관련 경과규정이 아예 없다고 쓰면 정확하지 않다. 부칙 제5조는 제44조의18의 분쟁조정부에 관하여 세 가지를 정하고 있다. 시행 당시 종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이던 분쟁조정 사건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의 승계,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지위와 임기 기산, 종전 분쟁조정부가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의 효력이다.
제5조는 적용례가 아니라 경과조치다. 자료요청 조문 자체의 적용시점을 따로 정한 규정은 아니지만, 분쟁조정부라는 기구의 연속성을 정한 규정으로서 제44조의21이 작동하는 무대와 이어진다.
판례·결정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44조의21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조문이고,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이 조문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은 확인하지 못했다. 축적된 해석례가 확인되지 않는 단계이므로, “정당한 사유”의 범위나 요청 불응의 효과를 판단례로 설명하는 서술은 현재로서는 근거를 댈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무조건은 아니다. 제44조의21제1항 후단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조건부 의무이며, 조건을 가르는 말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이 조문이 정해 두지 않았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4조의21 위반을 직접 인용한 벌칙·과태료 규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자료제공 요청의 상대는 “당사자”이며, 요청 대상은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된다.
분쟁조정부는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21제2항이 “분쟁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이 앞에 붙은 재량 문언이고, 대상은 당사자와 참고인 둘 다이다. 다만 제1항 후단과 달리, 불려 온 사람이 출석해야 한다는 의무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분쟁조정부의 자료요청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305호(2026. 1. 6. 공포)로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제44조의21만 시행일을 따로 늦추거나 앞당긴 단서는 없다. 법령 상단에 법률 제21445호(2026. 9. 11. 시행)가 표시되더라도 그 개정은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만 고쳤고 제44조의21은 건드리지 않았다.
정리
- 제44조의21은 두 항, 호 0개, 목 0개의 절차조항이다. 형벌 문언은 없다.
- 의무는 제1항 후단 한 자리뿐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앞에 붙는다.
- 정당한 사유의 내용은 이 조문에 없다.
- 제2항의 출석·의견청취는 재량이며, 출석 의무 문언은 없다.
- 제76조제3항 제4호의2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44조의6제1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44조의21이 아니다.
-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제21305호, 기준일의 상단 공포번호는 제21445호일 수 있다. 둘은 다르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제1항 — 자료요청의 대상 사항 및 분쟁조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 제4호의2)
- 법률 제21305호(2026. 1. 6. 일부개정, 2026. 7. 7. 시행) 부칙 제1조~제6조
- 법률 제21445호(2026. 3. 10. 타법개정, 2026. 9. 11.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의 인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