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분쟁조정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1제1항은 분쟁조정부가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즉 요청하는 쪽은 재량이고, 응하는 쪽만 의무이되 그 의무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제44조의21은 징역ㆍ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 문언이 하나도 없는 절차조항이며, 이 조문 위반을 직접 인용한 벌칙ㆍ과태료 규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제44조의21은 법률 제21305호(2026. 1. 6. 공포)로 신설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새 조문이다. 종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잇는 분쟁조정부의 자료요청 권한이 조문에 명문화되면서, 조정 절차에서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재량인지가 문언 단위로 갈리게 됐다. 두 항뿐인 짧은 조문이지만 그 안에서 끝말이 세 번 갈리기 때문에, '조정 절차니까 자료를 내고 출석해야 한다'로 뭉뚱그리면 조문에 없는 의무가 생긴다.
분쟁조정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1제1항 후단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적고 있어, 의무 앞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먼저 붙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의무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구조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제44조의21이 정해 두지 않았다. 조문에는 예시 목록도, 판단 기준을 정한 단서도, 괄호 안 정의도 없다. 따라서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도 조문에 한정돼 있다. 제1항이 말하는 것은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며, 조정과 무관한 자료 일반을 뜻하지 않는다.
두 항 안에서 끝말이 어떻게 갈리나요
제44조의21은 제1항과 제2항 두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각 항에 호도 목도 없다. 그런데 그 두 항 안에서 문장의 끝말이 세 번 갈린다. 자료를 달라고 하는 쪽은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따라야 한다”, 사람을 불러 의견을 듣는 쪽은 다시 “들을 수 있다”이다.
의무를 나타내는 문언은 제1항 후단 한 자리에만 있다. 제1항 전단과 제2항은 모두 “~할 수 있다” 형식의 재량 문언이며, 제2항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는 또 다른 갈림말이 붙어 있다.
분쟁조정부는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21제2항은 “분쟁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필요성 판단은 분쟁조정부에 맡겨져 있는 재량이다.
반대로 불려 온 사람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문언은 제2항에 없다. 제1항이 자료에 관해서는 “따라야 한다”는 의무 문언을 따로 적어 둔 것과 대비된다. 출석 의무나 그 불이행에 대한 효과를 이 조문에서 읽어 낼 근거는 없다.
또한 ‘참고인’은 제2항에만 나오는 말이다. 자료 제공을 요청받는 상대는 제1항의 “당사자”뿐이므로, 참고인이 자료 제출 요청의 상대방인 것처럼 옮겨 적으면 조문을 바꿔 쓴 것이 된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 |
|---|---|---|
| 분쟁조정부가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1제1항 전단 | 재량(“요청할 수 있고”). 형벌ㆍ과태료 문언 없음 |
| 요청받은 당사자가 그 요청에 따름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1제1항 후단 | 조건부 의무(“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 따라야 한다”). 이 조문에 제재 문언 없음 |
| 분쟁조정부가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1제2항 | 재량(“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들을 수 있다”). 출석 의무 문언 없음 |
| (구별해야 할 다른 조문)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 불이행 |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44조의21을 인용하지 않음 |
표의 마지막 줄은 혼동을 막기 위한 대비다. 과태료 규정인 제76조제3항 제4호의2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44조의6제1항의 정보제공 요청 불이행이며, 제44조의21이 아니다. 제44조의6은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에 관한 절차이고 제44조의21은 분쟁조정부의 자료요청으로, 번호가 가깝지만 서로 다른 조문이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제44조의21에는 제재 문언이 없다. 이 조문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 어느 것도 규정돼 있지 않다. 법률 제21305호가 함께 고친 벌칙 조항인 제70조(제2항 벌금액 변경 및 제4항 몰수ㆍ추징 신설)도, 과태료 조항인 제76조제3항도 제44조의21을 인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44조의21 위반을 직접 받는 벌칙ㆍ과태료 규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아무 불이익도 없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어떤 불이익이 따른다고 추론하는 것은 모두 조문에 없는 판단이다.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수치도 제시할 수 없다. 제44조의21은 형벌조항이 아니어서 양형기준의 대상이 아니고, 이 조문의 운용 실태에 관한 공표 자료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없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제44조의21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305호(2026. 1. 6. 공포)로 신설됐고, 같은 법률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제44조의21만 시행일을 달리 정한 부칙 단서는 없으며, 법 전체 시행일에 함께 시행됐다. 조문 하단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1. 6.]”이다.
법률 제21305호는 제5장에서 종전 제44조의10을 제44조의18로 이동하면서 고쳤고, 제44조의19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신설했다. 제44조의21은 그 신설분에 포함된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공포번호와, 특정 조문의 현행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다를 수 있다. 제44조의21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305호이지만, 2026년 9월 기준 이 법률 상단 표시는 법률 제21445호(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 타법개정)일 수 있다.
제21445호가 고친 곳은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의 인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31조제4항”으로 바꾼 것이고, 제44조의21은 고치지 않았다. 상단 번호를 이 조문의 연혁으로 옮겨 적으면 틀린 인용이 된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제44조의21을 직접 지목한 적용례ㆍ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률 제21305호 부칙은 모두 6개 조로, 제1조 시행일, 제2조 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제44조의10의 개정규정), 제3조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 제4조 벌칙에 관한 적용례(제7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제5조 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부칙에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부칙 제5조는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로, 세 개 항에 걸쳐 ① 시행 당시 종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의 승계, ② 종전 위원의 지위 인정과 임기 기산, ③ 종전 분쟁조정부가 행한 행위나 그에 대한 행위의 효력을 정한다. 제5조는 적용례가 아니라 경과조치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44조의21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조문이어서, 2026년 9월 기준으로 이 조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판례로 채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분쟁조정부가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분쟁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제44조의21제1항은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를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법률 제21305호는 종전 제44조의10을 제44조의18로 옮겨 고쳤다.
제76조제3항제4호의2가 인용하는 요청은 제44조의6제1항의 정보제공 요청이다. 제44조의6은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절차이고 제44조의21은 분쟁조정부의 자료요청 규정이므로 서로 구별된다.
법률 제21305호는 제70조제2항의 벌금액을 변경하고 제4항의 몰수·추징을 신설했다. 이 개정 내용은 제44조의21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76조제3항제4호의2는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제44조의21을 인용하지 않는다.
법률 제21445호는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의 인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31조제4항으로 바꿨다. 이 타법개정은 제44조의21의 문언을 고치지 않았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제44조의21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5조는 제44조의18의 분쟁조정부에 관하여 진행 중인 사건과 사무의 승계, 위원의 지위와 임기, 종전 행위의 효력을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무조건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1제1항 후단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무에서 갈라 놓았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분쟁조정부는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21제2항은 분쟁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반면 출석해야 한다는 의무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분쟁조정부의 자료요청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7월 7일부터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1은 법률 제21305호(2026. 1. 6. 공포)로 신설됐고, 같은 법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이 조문만 시행일을 달리 정한 부칙 단서는 없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1천만원을 물게 되나요
제44조의21은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한 제76조제3항의 제4호의2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 불이행이며, 제44조의21을 인용하지 않는다. 두 조문은 번호가 가깝지만 서로 다른 절차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