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부 자료요청, 당사자는 언제 따라야 하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1 시행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자료 요청은 재량으로 규정…당사자의 응답 의무에는 ‘정당한 사유’ 조건 붙어

분쟁조정부가 분쟁 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1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1은 ‘자료요청 등’을 제목으로 둔 2개 항의 절차조항이다. 항 안에 호나 목은 없고, 삭제된 항이나 별도의 괄호 정의도 없다.

제1항은 분쟁조정부가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요청의 대상과 목적을 조정에 필요한 자료로 정한 문언이다.

같은 항 후단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분쟁조정부의 자료 요청에는 ‘요청할 수 있고’라는 표현을, 당사자의 응답에는 ‘따라야 한다’는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다만 당사자의 응답 의무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제2항은 분쟁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항은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권한을 정한 것으로, 참고인은 제2항에만 등장한다.

자료 제공 요청의 상대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다. 제2항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있어, 두 항의 대상과 문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제44조의21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법정형 문언이 없다. 이 조문은 자료 제공 요청과 출석·의견 청취의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같은 개정법률에서 바뀐 제70조와 제76조제3항은 제44조의21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76조제3항제4호의2는 제44조의6제1항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분쟁조정부의 자료요청 규정과는 구별된다.

제44조의21은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신설됐다.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됐으며, 이 조문만 별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규정은 없다.

법률 제21305호는 종전 제44조의10을 제44조의18로 옮겨 고치고, 제44조의19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신설했다. 제44조의21은 이 신설 조문에 포함된다.

기준일 당시 법령 상단에는 법률 제21445호가 표시될 수 있다. 이는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의 인용을 고친 타법개정으로, 제44조의21의 문언은 고치지 않았다. 따라서 상단 공포번호와 제44조의21을 신설한 법률 제21305호는 구별된다.

제44조의21을 직접 지목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부칙 제5조는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에 대해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의 승계, 위원의 지위와 임기, 종전 행위의 효력을 정했다.

시행 뒤 기준일 이전 제44조의21을 직접 대상으로 한 사건번호, 선고일 또는 결정일, 사건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은 자료 요청, 조건부 응답 의무, 출석·의견 청취를 각각 나눠 규정하고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및 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2
  •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 및 제5조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1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8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제4항 ·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 ·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1조·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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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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