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 자료제공 요청, 조건부 응답 의무, 출석·의견청취)
제1항은 분쟁조정부가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분쟁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은 분쟁조정부가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분쟁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