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1은 분쟁조정부가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형벌조항이 아니라 자료요청과 출석·의견청취를 정한 절차조항이며, 조문 자체에는 징역·벌금·과태료·과징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제44조의21은 두 항으로 된 짧은 조문이지만, 요청하는 권한과 요청에 응할 의무를 서로 다르게 규정합니다. 분쟁조정 절차에서 자료 요청과 출석 요구를 모두 같은 강도의 의무로 이해하면, 조문이 둔 조건과 상대방의 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당사자는 분쟁조정부의 자료 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다만 제44조의21제1항은 요청 대상과 자료 범위를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하고,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44조의21제1항의 문장 구조는 요청 권한과 응할 의무를 구별합니다. 분쟁조정부에는 “요청할 수 있고”라고 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재량을 두었고, 당사자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여 조건부 의무를 두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 |
|---|---|---|
| 분쟁조정부가 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1제1항 전단 | 요청할 수 있음 |
| 당사자가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1제1항 후단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 분쟁조정부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음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1제2항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제44조의21은 열거하거나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 문언만으로 특정 사정을 정당한 사유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어떤 사정에서도 자료를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쟁조정부는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나요
분쟁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44조의21제2항은 분쟁조정부의 의견청취 재량을 정할 뿐, 출석한 사람이 따라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나 제재 문언은 두지 않습니다.
자료 제공 요청의 상대방은 제1항에 적힌 당사자이고, 참고인은 제2항의 출석·의견청취 대상에만 나옵니다. 제1항의 자료 제공 의무를 참고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은 제44조의21에 없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제44조의21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44조의21은 자료 제공 요청과 출석·의견청취의 절차를 정한 조항이므로, 이 조문만으로 자료 미제공이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효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는 제44조의6제1항의 분쟁조정부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이 과태료 조항은 제44조의21이 아니라 제44조의6제1항을 직접 인용하므로, 제44조의21의 자료 요청에 적용되는 과태료로 옮겨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제44조의21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결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표 통계는 2026년 9월 13일 기준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문 자체에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항에 관하여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제44조의21은 언제부터 시행됐고, 공포번호는 무엇인가요
제44조의21은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는 법 전체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제44조의21만 별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2026년 9월 13일 기준 법령 상단에는 법률 제21445호가 표시될 수 있으나, 제44조의21의 문언을 신설한 공포번호는 법률 제21305호입니다. 법률 제21445호는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의 인용만 고쳤고 제44조의21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305호는 종전 제44조의10을 제44조의18로 옮겨 개정하고, 제44조의19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신설했습니다. 제44조의21을 직접 지목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지만, 같은 법 부칙 제5조는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에 관하여 진행 중인 사건과 사무의 승계, 위원의 지위와 임기, 종전 행위의 효력을 정한 경과조치입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분쟁조정부가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분쟁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제44조의21제1항은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를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법률 제21305호는 종전 제44조의10을 제44조의18로 옮겨 고쳤다.
제76조제3항제4호의2가 인용하는 요청은 제44조의6제1항의 정보제공 요청이다. 제44조의6은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절차이고 제44조의21은 분쟁조정부의 자료요청 규정이므로 서로 구별된다.
법률 제21305호는 제70조제2항의 벌금액을 변경하고 제4항의 몰수·추징을 신설했다. 이 개정 내용은 제44조의21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76조제3항제4호의2는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제44조의21을 인용하지 않는다.
법률 제21445호는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의 인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31조제4항으로 바꿨다. 이 타법개정은 제44조의21의 문언을 고치지 않았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제44조의21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5조는 제44조의18의 분쟁조정부에 관하여 진행 중인 사건과 사무의 승계, 위원의 지위와 임기, 종전 행위의 효력을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부의 자료 요청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1 자체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제76조제3항제4호의2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44조의6제1항의 정보제공 요청 불이행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44조의21의 자료 요청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인도 분쟁조정부에 자료를 내야 하나요
제44조의21제1항은 자료 제공 요청의 상대방을 당사자로 정합니다. 참고인은 제2항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듣는 대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 조문만으로 참고인에게 자료 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쟁조정부의 자료요청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1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44조의21을 신설한 법률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5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