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제1항(분쟁조정부의 설치 근거 — 심의위원회가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 둔다)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고 정한다(<개정 2020. 6. 9., 2026. 1. 6.>). 제44조의6이 말하는 청구의 상대방이 바로 이 조의 분쟁조정부다. 조문 끝에는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26. 1. 6.], [제44조의10에서 이동 <2026. 1. 6.>] 표기가 함께 붙어 있다. 즉 제44조의18은 2026년에 새로 만들어진 번호가 아니라 종전 제44조의10이 이동해 온 번호이며, 같은 개정으로 기구 명칭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바뀌었다. 지금의 제44조의10은 이와 전혀 다른 내용의 조문이므로 옛 자료의 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인용이 어긋난다. 종전 규정의 구성은 5명 이하였고 그중 1명 이상이 변호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