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 국가·지역 방문 처벌, 지금은 여권법 제24조 제2호를 봐야 한다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임을 고시로 알면서도 허가 없이 방문·체류한 경우의 현행 처벌 조문은 여권법 제26조 제3호가 아니라 여권법 제24조 제2호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적용된 체계에서 해당 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만이 아니다. 과거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처벌 조문과 법정형을 모두 잘못 짚게 된다.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는 제26조 제3호가 삭제돼 있고, 여행금지 국가·지역 관련 처벌은 제24조 제2호에 들어 있다.
먼저 확인할 결론
여권법 제24조 제2호가 정한 대상은 단순한 해외 방문 전반이 아니다. 다음 요소가 함께 문제 되는 구조다.
-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일 것
- 그 금지 사실이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행위했을 것
- 예외적 여행에 관한 허가 없이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했을 것
위 요건을 전제로 제24조 제2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되며, 조문이 정한 선택형 전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제24조
왜 제26조가 아니라 제24조인가
법률 제21383호는 2026년 2월 27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은 제24조를 각 호 체계로 바꾸면서 제2호를 두었고, 종전 제26조 제3호는 삭제했다.
따라서 조문 이동을 시간 순서로 보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여행금지 국가·지역 관련 조문 | 법정형 | 2026년 9월 9일 현재 |
|---|---|---|---|
| 종전 체계 | 제26조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삭제 |
| 현행 체계 | 제24조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적용 |
즉, 종전에 제26조 제3호에 있던 여행금지 국가·지역의 무허가 방문·체류 관련 처벌이 제24조 제2호로 옮겨졌고, 법정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다. 현행 설명에서 제26조 제3호의 1년·1천만원을 제시하면, 삭제된 조문을 현재 규정처럼 소개하는 오류가 된다.
제26조에는 항이 없고 호가 3개다. 다만 제3호만 삭제된 상태로 남아 있다. 현재 제26조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다른 사람 명의 여권 등의 양수·차용 및 여권 등을 채무이행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다룬다. 여행금지 국가·지역의 방문·체류 처벌 조문으로 제26조를 인용할 수 없는 이유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제24조~제26조
여행금지의 근거와 처벌은 서로 다른 조문이다
여권법 제17조는 처벌 조문이 아니라 여권의 사용제한과 방문·체류 금지의 근거를 정한 조문이다. 국외 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외교부장관은 기간을 정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제17조 제1항의 예외 허가 규정도 함께 보아야 한다.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의 여행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반면 제2항은 대상 국가·지역, 제한 또는 금지의 범위·조건·기간,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이 고시와 허가의 구조가 제24조 제2호의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라는 요건과 이어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제17조
제25조는 여행금지 위반 조문이 아니다
여권법 제25조는 여행금지 국가·지역 방문을 다루지 않는다. 이 조문은 다음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에는 여권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도 포함된다. 제25조 역시 항은 없고 호는 2개다. 현재의 벌금 상한은 2천만원이므로, 이전의 500만원이라는 수치를 현행 법정형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제25조
세 처벌 조문을 함께 읽는 방법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모두 벌칙 조문이지만, 대상으로 하는 행위와 법정형이 다르다.
| 조문 | 현행 대상의 핵심 | 법정형 |
|---|---|---|
| 제24조 | 부정한 방법의 여권 등 발급·재발급, 또는 고시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지역에서의 여권 사용·방문·체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5조 | 다른 사람 명의 여권 등의 부정 사용, 여권 등의 양도·대여·알선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6조 | 다른 사람 명의 여권 등의 양수·차용, 여권 등의 담보 제공·수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 표에서 제26조 제3호는 제외했다. 해당 호는 삭제됐기 때문이다. 조문 번호가 남아 있는 것과 현행 처벌 대상이라는 것은 다르다.
자주 묻는 질문
여행금지 국가에 허가 없이 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6년 9월 9일 기준,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이라는 고시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허가 없이 그곳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은 여권법 제24조 제2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조문에 적힌 요건과 법정형의 정리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을 뜻하지 않는다.
여행금지 지역 방문 처벌이 예전보다 무거워졌나요?
종전 제26조 제3호가 정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이 호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삭제됐고, 현행 제24조 제2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조문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법정형 상한도 올라갔다.
남의 여권을 쓰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는 여권법 제25조 제1호의 대상이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여행금지 국가·지역의 무허가 방문·체류를 다루는 제24조 제2호와 구별해야 한다.
현행 조문을 확인할 때의 기준
현행 여권법 상단에는 법률 제21383호가 표시되지만, 그 번호만으로 제17조·제25조·제26조 전체의 문언이 모두 그 법률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는 없다. 제21383호는 제24조의 현행 각 호 체계와 제2호, 그리고 제26조 제3호 삭제에 관한 개정이다. 제25조는 이 법률로 개정되지 않았다.
여행금지 국가·지역 방문 처벌을 확인할 때는 ‘제26조 제3호’라는 오래된 인용보다, 시행일과 함께 현행 제24조 제2호의 요건을 대조하는 편이 정확하다. 특히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라는 두 요건과,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선택형 법정형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참고 법령
- 여권법 제17조
- 여권법 제24조 제2호
- 여권법 제25조 제1호·제2호
- 여권법 제26조 제1호·제2호·제3호
- 법률 제21383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