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26조(타인 명의 여권 등의 양수ㆍ차용과 담보 제공ㆍ수수 벌칙)
제26조는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과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3호는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삭제됐다.
제26조는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과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3호는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