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 국가에 허가 없이 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현행 여권법 제2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6조 제3호 삭제 뒤 처벌 조문 제24조 제2호로 이동…고시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야 적용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한 경우, 현행 「여권법」 제24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9일 현재 이 처벌 조항은 제26조 제3호가 아니라 제24조 제2호에 있다. 법률 제21383호는 2026년 2월 27일 공포돼 같은 해 8월 28일부터 시행됐으며, 제24조에 각 호를 두고 여행금지 국가·지역 무허가 방문·체류에 관한 제2호를 신설했다.
제24조 제2호는 제17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상태에서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여행금지 국가에 허가 없이 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라는 물음에는 단순 방문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고시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했다는 요건이 조문에 함께 규정돼 있다.
여행금지 지역 방문 처벌이 예전보다 무거워졌나요?라는 질문에는 조문 이동과 함께 법정형이 달라졌다는 점이 답이 된다. 종전에는 제26조 제3호가 이 행위를 규정했고, 제26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하지만 제26조 제3호는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삭제됐고, 삭제 규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같은 행위에 관한 현행 처벌 규정은 제24조 제2호이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다.
제26조는 현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문으로 남아 있다. 다만 제3호는 삭제 상태이고,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와 여권 등을 채무이행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만 제1호와 제2호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남의 여권을 쓰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라는 물음은 제2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5조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을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17조는 처벌 조문이 아니라 여행금지의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 외교부장관은 국외 위난상황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대상 국가·지역과 범위·조건·기간, 허가 신청절차는 고시해야 한다.
법률 제21383호의 현행본 상단 공포번호가 제17조와 제25조까지 개정한 것은 아니다. 이 법률은 제24조의 현행 각 호 체계와 제2호를 만들고 제26조 제3호를 삭제했으며, 제17조와 제25조는 개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결국 여행금지 국가·지역 방문·체류 관련 처벌은 현행 제24조 제2호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삭제된 제26조 제3호의 법정형을 현행 처벌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참고 법령
- 「여권법」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여권법」 제24조제2호
- 「여권법」 제25조제1호·제2호
- 「여권법」 제26조제1호·제2호·제3호
- 법률 제21383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