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여행금지 국가에 허가 없이 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 — 2026년 8월 28일부터 조문과 형량이 함께 바뀌었다

입력 2026.09.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국가·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은, 2026년 9월 9일 현재 「여권법」 제24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행위를 종전에 처벌하던 제26조 제3호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삭제되어 현행 처벌조문이 아니며, 제26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처벌 근거가 제26조에서 제24조로 옮겨지면서 징역 상한은 1년에서 3년으로, 벌금 상한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갔다.

법률 제21383호가 2026년 2월 27일 공포되고 2026년 8월 28일 시행되면서 「여권법」의 벌칙 조문 배치가 달라졌다. 이 개정은 제24조를 각 호 체계로 바꾸어 제2호를 신설하고, 제26조 제3호를 삭제했다. 조문 번호와 법정형이 같은 날 동시에 움직였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 기준으로 적힌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실제 법정형과 세 배 차이 나는 숫자를 말하게 된다.

여행금지 국가를 허가 없이 방문하면 지금 어느 조문으로 처벌되나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조문은 「여권법」 제24조 제2호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24조는 항 없이 두 개의 호로만 이루어져 있고, 각 호 외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징역과 벌금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므로, 어느 한쪽만 적으면 조문을 절반만 옮긴 것이 된다.

제24조 제2호의 처벌 대상은 “제1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이다. 여기에는 빼면 안 되는 요건이 둘 있다. 하나는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라는 인식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요건이다. “여행금지국에 가면 처벌된다”라는 한 줄로 줄이면 이 두 요건이 사라진다.

처벌되는 행위 형태도 하나가 아니다. 조문은 해당 국가·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한 경우, 그 국가·지역을 방문한 경우, 체류한 경우를 나란히 적고 있다.

처벌 조문은 왜 제26조에서 제24조로 옮겨 갔나

법률 제21383호가 제26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처벌 대상을 제24조 제2호로 새로 넣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2026년 2월 27일 공포되었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정한다.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8월 27일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26년 8월 28일이 시행일이고, 현행본 상단 표시도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3호, 2026. 2. 27., 일부개정]이다.

같은 행위의 법정형은 조문이 옮겨 가면서 함께 올라갔다. 종전 자리인 제26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새 자리인 제24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문 번호만 바뀐 단순 이동이 아니라 형의 상한이 세 배가 된 이동이다.

제26조 제3호는 지금도 조문 목록에는 번호가 남아 있지만 내용은 “삭제 <2026. 2. 27.>“뿐이다. 제26조는 항이 없고 호가 3개인데, 그중 제3호만 삭제 상태이고 제1호와 제2호만 현행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여행금지 위반의 근거로 제26조 제3호를 인용하면 2026년 8월 28일 이후로는 틀린 인용이 된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나

「여권법」의 벌칙 조문 세 개는 각각 다른 행위 묶음을 맡고 있다. 세 조문의 법정형이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여권 등의 발급·재발급을 받으려고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재발급을 받거나, 이를 알선「여권법」 제24조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그 국가·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여권법」 제24조 제2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여권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여권법」 제25조 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여권법」 제25조 제2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음「여권법」 제26조 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여권법」 제26조 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전) 여행금지 국가·지역 무허가 방문·체류「여권법」 제26조 제3호 — 삭제 <2026. 2. 27.>현행 처벌조문 아님. 제24조 제2호로 이동

남의 여권을 쓰는 것은 여행금지 위반과 어떻게 다른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쓰는 행위는 제25조가, 여행금지 국가·지역 무허가 방문은 제24조 제2호가 맡는다. 조문이 다르고 법정형도 다르다. 제25조는 항 없이 두 개의 호로 이루어져 있고, 각 호 외의 부분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제25조 제1호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며, 괄호에서 “여권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라고 사용 대상의 범위를 넓혀 두었다. 실물 여권책자만이 아니라 그 이미지 파일과 복사본까지 포함된다는 뜻이다. 제25조 제2호는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한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조문도 갈린다.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넘기거나 빌려준 쪽은 제25조 제2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할 목적으로 넘겨받거나 빌린 쪽은 제26조 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다. 제25조의 현행 벌금 상한 2천만원은 법률 제12274호(2014년 1월 21일 공포)가 종전의 500만원을 고쳐서 만든 값이고, 2026년의 법률 제21383호는 제25조를 고치지 않았다.

여행금지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

근거 조문은 「여권법」 제17조이고, 제17조 자체는 처벌조문이 아니다. 제17조는 네 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제1항은 외교부장관이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이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다.

제1항 단서는 예외 허가의 근거다.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 제2호가 말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바로 이 단서의 허가를 가리킨다.

절차는 의무로 되어 있다. 제2항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지역, 범위·조건과 기간,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위난상황이 해소되는 등 사용제한 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를 할 때 미리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제1항의 “할 수 있다”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하여야 한다”는 성질이 다른 자리이므로 바꿔 읽으면 안 된다.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처벌의 상한을 정한 것이고 실제 선고 형량과는 다른 층위의 숫자다. 제24조 제2호의 상한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이며,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여권법 위반 사건의 선고 형량 분포에 관한 공식 통계나 별도의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표 자료 없음.

다만 조문상 확실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2026년 8월 28일 이후 이 행위에 적용되는 형의 상한은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으로, 종전 자리였던 제26조의 상한(징역 1년·벌금 1천만원)보다 세 배 높다. 둘째, 세 조문 모두 징역과 벌금이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므로 벌금형 선고의 길이 조문 안에 열려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행금지 위반 처벌을 어떻게 봤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6헌마945 사건에서 2020년 2월 27일 결정으로, 여행금지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명은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 위헌확인’이고, 주문은 해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는 것이다.

같은 결정에서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사유를 정한 여권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되었다.

이 결정의 심판대상 조항은 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된 여권법 제26조 제3호, 즉 지금은 삭제된 종전 조문이다. 같은 내용의 처벌 대상이 현행 제24조 제2호로 옮겨졌으므로, 결정문에 적힌 조문 번호와 지금 적용되는 조문 번호는 다르다.

관련 법령

여권법 제17조(여권 사용제한과 방문ㆍ체류 금지의 근거, 허가와 고시)

국외 위난상황에서 외교부장관은 기간을 정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예외적 여행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고, 대상ㆍ범위ㆍ조건ㆍ기간 및 허가 신청절차는 고시해야 한다. 필요가 없어지면 해제와 고시, 조치 전 여권정책협의회 심의가 요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권법 제24조(여행금지 국가ㆍ지역 무허가 방문ㆍ체류 등의 벌칙)

제24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2호는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그곳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ㆍ체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을 받은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을 다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권법 제25조(다른 사람 명의 여권 등의 부정 사용과 양도ㆍ대여 벌칙)

제25조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알선한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에는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도 포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권법 제26조(타인 명의 여권 등의 양수ㆍ차용과 담보 제공ㆍ수수 벌칙)

제26조는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과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3호는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삭제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권법 부칙(법률 제21383호 — 제24조 제2호 신설과 제26조 제3호 삭제의 시행일)

법률 제21383호는 제24조를 각 호 체계로 바꾸고 여행금지 국가ㆍ지역 무허가 방문ㆍ체류에 관한 제2호를 두었으며, 제26조 제3호를 삭제했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개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여행금지 국가에 허가 없이 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 「여권법」 제24조 제2호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문은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제17조 제1항 단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국가·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다. 고시 사실을 알았을 것과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것이 조문에 적힌 요건이다.

여행금지 지역 방문 처벌이 예전보다 무거워졌나요?

법정형의 상한이 올라갔다. 종전에는 「여권법」 제26조 제3호가 이 행위를 처벌했고 제26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법률 제21383호(2026년 2월 27일 공포, 2026년 8월 28일 시행)가 제26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처벌 대상을 제24조 제2호로 옮겼다. 제24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징역·벌금 상한이 각각 세 배가 되었다.

남의 여권을 쓰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여권법」 제25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조문은 여권 등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다.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양도·대여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같은 조 제2호로 같은 법정형이다. 반대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제26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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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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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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