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국 무허가 방문 처벌 조문 이동…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제26조 제3호 삭제…같은 행위 제24조 제2호로 옮겨 징역ㆍ벌금 상한 3배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그곳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여권법 현행 조문을 보면 처벌 근거는 제24조 제2호다. 이 조항은 지난 2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21383호가 신설했고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같은 행위를 처벌하던 조항은 종전에 제26조 제3호에 있었다. 제26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조문이 옮겨지면서 징역과 벌금의 상한이 모두 3배가 됐다.
제26조 제3호는 같은 개정으로 삭제됐고 삭제 규정 역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제26조는 항 없이 호가 세 개이지만 제3호가 삭제된 상태여서 현재 이 조문의 처벌 대상은 제1호와 제2호뿐이다.
제24조 제2호는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한 경우도 같은 호에 함께 규정돼 있다.
제24조는 제1호에서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했다. 제24조에는 항이 없고 호가 두 개다.
여행금지의 근거 조문은 제17조다. 제17조 제1항은 외교부장관이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에서 기간을 정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이다.
같은 항 단서는 영주,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제24조 제2호가 말하는 허가가 이 단서에 따른 허가다.
반면 제17조 제2항은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 사용제한 등의 범위ㆍ조건과 기간,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해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3항은 위난상황이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제4항은 이런 조치에 앞서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쓰는 행위는 제25조가 따로 처벌한다. 제25조는 타인 명의의 여권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알선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제25조의 벌금 상한 2천만원은 2014년 1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12274호가 종전 500만원에서 올린 것이다. 제25조는 법률 제21383호의 개정 대상이 아니었다.
현재 제26조가 처벌하는 행위는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경우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삭제되기 전의 제26조 제3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20년 2월 27일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행금지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예외적인 여권 사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국가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고, 함께 청구된 여권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법률 제21383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 현재 어느 국가나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26조 제3호는 삭제 표시만 남은 상태여서,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한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조문은 제24조 제2호다.
참고 법령
-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 여권법 제24조(벌칙) 제1호ㆍ제2호
- 여권법 제25조(벌칙) 제1호ㆍ제2호
- 여권법 제26조(벌칙) 제1호ㆍ제2호ㆍ제3호(삭제)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1383호, 2026년 2월 27일 공포, 2026년 8월 28일 시행)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274호, 2014년 1월 21일 공포)
- 헌법재판소 2016헌마945 결정(2020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