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권법 제17조(여권 사용제한과 방문ㆍ체류 금지의 근거, 허가와 고시)

국외 위난상황에서 외교부장관은 기간을 정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예외적 여행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고, 대상ㆍ범위ㆍ조건ㆍ기간 및 허가 신청절차는 고시해야 한다. 필요가 없어지면 해제와 고시, 조치 전 여권정책협의회 심의가 요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