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여행금지 국가에 허가 없이 가면 — 처벌 조문이 제26조에서 제24조로 옮겨졌다

입력 2026.09.09. 오전 10:08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 여행금지(방문ㆍ체류 금지)로 고시된 국가나 지역에 그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여권법」 제24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전에 이 행위를 처벌하던 제26조 제3호는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그 삭제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지금 제26조 제3호를 현행 처벌조문으로 인용하면 틀린다.

바뀐 것은 조문 번호만이 아니다. 같은 행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리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리로 옮겨 갔다. 징역과 벌금 상한이 각각 세 배가 된 셈이다.


세 개의 벌칙 조문을 한자리에

「여권법」의 벌칙은 제24조ㆍ제25조ㆍ제26조가 법정형에 따라 층을 이루고 있다. 세 조문 모두 항 번호가 없고 호만 있으며, 법정형은 전부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다.

조문처벌 대상법정형
제24조 제1호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ㆍ재발급을 받은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4조 제2호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ㆍ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ㆍ체류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 제1호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 포함)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 제2호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6조 제1호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6조 제2호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6조 제3호삭제 (2026. 2. 27. 개정)

법정형은 모두 선택형이므로 징역 3년만 적고 벌금을 빼면 조문을 절반만 옮긴 것이 된다. 반대로 벌금만 적어도 마찬가지다.


1. 지금 적용되는 조문 — 제24조 제2호

「여권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2026. 2. 27.>

  1. 제16조제1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제2호는 요건이 넷이다

“여행금지국에 가면 처벌”이라고 줄이면 조문이 아니게 된다. 제2호는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요구한다.

  1. 대상 —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을 것. 조문은 “국가”만이 아니라 “국가나 지역”이라고 쓴다. 나라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지역만 고시되는 경우가 조문 문언상 예정되어 있다.
  2. 인식 —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조문이 명시적으로 인식을 요구하는 자리다.
  3. 허가의 부재 —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 행위 —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것.

제1호와 제2호는 법정형이 같지만 성격이 전혀 다르다. 제1호는 여권을 얻는 과정의 문제이고, 제2호는 이미 가진 여권을 금지된 곳에서 쓰거나 그곳에 가는 문제다. 또한 제1호를 “여권 부정 발급”이라고만 줄이면 발급하는 쪽의 위법까지 포함하는 말이 되어 조문보다 넓어진다. 조문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ㆍ재발급을 받은 사람알선한 사람을 처벌한다.


2. 무엇이 어디로 옮겨졌나

「여권법」 제26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1. 제16조제4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2. 제16조제5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3. 삭제 <2026. 2. 27.>

제26조는 호가 셋이지만, 제3호는 번호만 남고 내용이 비어 있다. 현행 처벌대상은 제1호와 제2호뿐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 법률 제21383호가 한 일 ① — 제24조의 본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제1호ㆍ제2호를 신설했다. 여행금지 국가ㆍ지역 무허가 방문ㆍ체류가 제2호로 들어왔다.
  • 법률 제21383호가 한 일 ② — 제26조 제3호를 삭제했다.
  • 그 결과 같은 유형의 행위가 1년/1천만원 층에서 3년/3천만원 층으로 이동했다.

같은 개정법률이 한쪽에서 지우고 다른 쪽에서 신설했기 때문에, 조문 번호만 따라가면 “처벌 규정이 없어졌다”고 읽거나 반대로 “제26조 제3호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읽기 쉽다. 둘 다 틀린 독법이다.

한 가지 더 — 상단 공포번호를 조문마다 갖다 붙이지 말 것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21383호, 2026. 2. 27., 일부개정]그 법률이 이 법 전체를 다시 썼다는 뜻이 아니다. 제21383호가 손댄 것은 제24조와 제26조 제3호뿐이다.

  • 제25조 — 제21383호는 고치지 않았다. 제25조의 벌금 상한 2천만원은 법률 제12274호(2014. 1. 21. 공포)가 종전의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바꾸어 만든 값이다. 제1호의 “여권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는 문언은 법률 제20263호(2024. 2. 13.)에 따른다.
  • 제26조 본문 및 제1호ㆍ제2호 — 현행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률 제12274호가 만들었다. 제21383호가 만든 것은 제3호의 “삭제” 상태뿐이다.
  • 제17조 — 제21383호는 고치지 않았다.

3. 여행금지는 어떻게 정해지나 — 제17조

제17조는 처벌조문이 아니다. 여행금지를 만드는 조문이고, 제24조 제2호는 그 고시를 전제로 작동한다.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7조는 항이 넷이고, 삭제된 항은 없다. 어미가 갈라지는 자리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내용어미
제1항 본문기간을 정한 여권 사용제한ㆍ방문ㆍ체류 금지할 수 있다(재량)
제1항 단서영주,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에 대한 허가할 수 있다(재량)
제2항대상 국가ㆍ지역, 범위ㆍ조건과 기간,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고시하여야 한다(의무)
제3항지속할 필요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해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의무)
제4항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쳐야 한다(의무)

읽는 순서는 이렇게 된다. 제17조 제1항ㆍ제2항이 고시를 낳고 → 그 고시가 있어야 제24조 제2호의 “고시된 사정”이 성립하며 → 제1항 단서의 허가를 받으면 제24조 제2호의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 허가는 재량이므로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있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제3항도 함께 읽어야 한다. 위난상황이 해소되면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즉 여행금지는 기간을 정해 걸리고 해제로 풀리는 상태이지, 한번 걸리면 영구히 남는 표지가 아니다.


4. 헷갈리는 이웃 — 제25조는 “여행금지” 조문이 아니다

제25조를 여행금지 위반의 처벌조문으로 잘못 붙여 놓는 설명이 있다. 제25조는 남의 여권을 둘러싼 조문이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2024. 2. 13.>

  1. 제16조제2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여권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2. 제16조제3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여기서 짚을 것이 두 가지다.

첫째, 벌금 상한은 2천만원이다. 500만원이라고 적은 설명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2014년 1월 21일 개정(법률 제12274호) 이전의 값이다. 징역 상한 2년은 그대로지만 벌금은 네 배가 되었다.

둘째,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다른 조문에 있다.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양도ㆍ대여하거나 알선한 사람 → 제25조 제2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 제26조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렇게 받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실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 제25조 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 제1호는 종이 여권만을 말하지 않는다. 조문이 **“여권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정의 규정이 아니라 포함범위를 밝힌 문언이다.

여기에 제26조 제2호가 하나 더 붙는다.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 주는 쪽과 받는 쪽이 같은 호에서 함께 처벌된다.


5. 시행일은 어떻게 계산되나

법률 제21383호의 부칙은 한 문장이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도, 적용례ㆍ경과조치도 없다. 2026년 2월 27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8월 27일이고, 그 다음 날인 2026년 8월 28일이 시행일이다. 현행본 상단 표시 [시행 2026. 8. 28.]와 일치한다.

여기서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 부칙이 6개월 늦춘 것은 「여권법」 제17조나 제25조 자체의 시행이 아니라, 제21383호가 만든 제24조 개정규정과 제26조 제3호 삭제규정의 시행이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9일에는 이미 시행 중이므로, 미시행 조문을 앞당겨 인용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6. 헌법재판소는 종전 조문을 어떻게 보았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45, 2020년 2월 27일 결정, 사건명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이 결정의 심판대상은 지금은 삭제된 구 제26조 제3호(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된 것)였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여행금지국가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예외적 여권사용 등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여권법 시행령 (2016. 5. 13. 대통령령 제2716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나. 여행금지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여권법 (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주문은 이렇다.

  1. 여권법 (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두 가지를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시행령 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각하되었고, 처벌조항에 대한 청구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기각되었다. 각하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기각은 본안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이 결정이 판단한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종전 조문이다. 그 처벌대상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현행 제24조 제2호로 옮겨진 뒤의 법정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여행금지 국가에 허가 없이 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 「여권법」 제24조 제2호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문은 ① 제17조 제1항 본문ㆍ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을 것, ② 그 사정을 알면서도, ③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④ 그 국가ㆍ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ㆍ체류했을 것을 요구한다.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여행금지 지역 방문 처벌이 예전보다 무거워졌나요?

조문이 옮겨 가면서 무거워졌다. 종전에는 제26조 제3호가 이 행위를 처벌했고 제26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법률 제21383호(2026년 2월 27일 개정, 2026년 8월 28일 시행)가 제26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24조에 제2호를 신설하면서, 같은 유형의 행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문으로 옮겨졌다. 징역과 벌금의 상한이 각각 세 배가 되었다. 1년/1천만원이라고 안내하는 자료가 남아 있다면 삭제된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남의 여권을 쓰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여권법」 제25조 제1호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문은 **“여권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므로 실물 여권을 내미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벌금 상한을 500만원으로 적은 설명이 있는데, 그것은 2014년 1월 21일 개정 이전 값이고 현행은 2천만원이다.

여권을 빌려준 쪽과 빌린 쪽의 조문이 다른가요?

다르다.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양도ㆍ대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제25조 제2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제26조 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다. 한편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는 제26조 제2호에서 주는 쪽과 받는 쪽이 함께 처벌된다.

제26조 제3호를 인용해도 되나요?

현행 처벌조문으로는 인용할 수 없다. 제26조 제3호는 삭제 <2026. 2. 27.>로 표시되어 있고, 그 삭제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26조는 호가 셋이지만 현행 처벌대상은 제1호와 제2호뿐이다. 다만 2020년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종전 조문을 대상으로 한 판단을 소개할 때는 “구 여권법 제26조 제3호”로 표기해 현행 조문과 구별할 수 있다.

여행금지는 나라 단위로만 지정되나요?

조문 문언은 **“특정 국가나 지역”**이라고 쓴다(제17조 제1항). 제24조 제2호도 “해당 국가나 지역”이라고 되어 있다. 지정 범위ㆍ조건과 기간, 허가 신청절차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시로 정해지며, 외교부장관은 위난상황이 해소되면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개별 국가ㆍ지역이 현재 고시 대상인지 여부. 고시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기간과 범위를 정해 이루어지고 제3항에 따라 해제되므로,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 제17조 제1항 단서의 허가 사유를 구체화하는 대통령령의 내용. 이 글은 법률 조문과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판시사항ㆍ주문만을 확인 범위로 삼았다.
  • 개별 사건의 유무죄 판단. 위 조문은 요건과 법정형을 정한 것이고,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이 글의 범위 밖이다.

참고 법령ㆍ결정

「여권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3호, 2026. 2. 27., 일부개정]

  •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 제24조(벌칙) 제1호ㆍ제2호
  • 제25조(벌칙) 제1호ㆍ제2호
  • 제26조(벌칙) 제1호ㆍ제2호ㆍ제3호(삭제)

개정법률

  • 법률 제21383호(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 — 제24조 각 호 신설, 제26조 제3호 삭제.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률 제20263호(2024. 2. 13.) — 제25조 제1호의 이미지 파일ㆍ복사본 문언
  • 법률 제19276호(2023. 3. 28.) — 제17조 제4항의 여권정책협의회 문언
  • 법률 제12274호(2014. 1. 21.) — 제25조 벌금 상한 500만원 → 2천만원, 제26조 현행 법정형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45, 2020. 2. 27. 결정,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기각ㆍ각하)

이 글은 2026년 9월 9일을 기준일로 하여 위 조문과 결정의 문언만을 확인 범위로 삼아 정리한 것이다.

관련 법령: 여권법 제17조 · 여권법 제24조 · 여권법 제25조 · 여권법 제26조 · 여권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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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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