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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부칙(법률 제21383호 — 제24조 제2호 신설과 제26조 제3호 삭제의 시행일)

법률 제21383호는 제24조를 각 호 체계로 바꾸고 여행금지 국가ㆍ지역 무허가 방문ㆍ체류에 관한 제2호를 두었으며, 제26조 제3호를 삭제했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개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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