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권법 제25조(다른 사람 명의 여권 등의 부정 사용과 양도ㆍ대여 벌칙)

제25조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알선한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에는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도 포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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