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24조(여행금지 국가ㆍ지역 무허가 방문ㆍ체류 등의 벌칙)
제24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2호는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그곳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ㆍ체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을 받은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을 다룬다.
제24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2호는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그곳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ㆍ체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을 받은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