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권법 제24조(여행금지 국가ㆍ지역 무허가 방문ㆍ체류 등의 벌칙)

제24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2호는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그곳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ㆍ체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을 받은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을 다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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