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 2개 항. 어미가 '지원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지원할 수 있다"이지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어서 조문 형식상 재량 규정이다. 제2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1호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3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제4호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든다. 제1항에는 호가 없고 제2항에 4개 호가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