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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16조의2 제2항 제1호가 인용하는 조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정한 조문이다. 제16조의2 제2항 제1호가 위탁 대상으로 이 조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그대로 지정한다. 제16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다른 조문·다른 법률이 이미 두고 있는 기관을 끌어온 것이고, 제4호만 인정 절차로 대상을 넓힐 수 있게 열어 둔 조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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