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칙(법률 제21278호)(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단서도 각 호도 없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나 각 호는 없고 이 한 문장이 전부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30일이므로 제2조 제5호의2와 제16조의2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 된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고 법률 번호는 제21278호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나 각 호는 없고 이 한 문장이 전부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30일이므로 제2조 제5호의2와 제16조의2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 된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고 법률 번호는 제21278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