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청소년단체 — 제16조의2 제2항 제3호가 인용하는 조문)
청소년단체를 정한 정의 조항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제2항 제3호가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업무의 위탁 대상으로 이 조문의 청소년단체를 인용한다. 이 조문 자체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고, 인용 관계까지만 정리한다.
청소년단체를 정한 정의 조항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제2항 제3호가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업무의 위탁 대상으로 이 조문의 청소년단체를 인용한다. 이 조문 자체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고, 인용 관계까지만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