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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제16조의2 제2항 제2호가 인용하는 조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정한 조문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제2항 제2호가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업무의 위탁 대상으로 이 조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인용한다. 이 조문 자체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고, 인용 관계까지만 정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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