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4호(정의 — 위기청소년. 제2조는 항 구분 없이 각 호를 두며 전체 7개 호다)
제2조 제5호의2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고 정한다. 문언이 "위기청소년 중에서"로 시작하므로 위기청소년과 별개 범주가 아니라 포함 관계다. 제4호의 정의를 충족한 위에 ①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②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것이라는 요건이 더해진다. "상당한 기간 이상"은 며칠·몇 개월 같은 수치로 규정돼 있지 않고, 이 호에는 하위 호나 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