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발굴 조문의 주어는 교원이 아니라 전담조직의 장 — 어미는 ‘실시할 수 있다’(재량))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하여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을 든다. 조문이 고른 행위는 ‘신고’도 ‘연계’도 아닌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이고, 요청을 받는 상대방은 전담조직으로 못 박혀 있다. 조문의 형식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이 호는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요청이 있었던 사람을 전담조직의 장이 직권 상담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넣어 주는 규정이다. 요청 주체는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 개 목으로 열거된다 — 가목 교원, 나목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다목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 라목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마목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바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 사목 「청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년시설의 장, 아목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ㆍ제30조ㆍ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ㆍ청소년쉼터의 장, 자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차목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장이다. 요청의 계기는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판단으로 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