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846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026년 3월 26일. 늦춰진 것은 제24조 하나다)
법률 제20846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년 3월 25일이므로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3월 26일이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3. 26.]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제정]이다. 2026년 9월 2일 현재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7조는 모두 시행 중이며, 부칙이 시행을 늦춘 조문은 제24조 하나(2027년 3월 26일 시행)다. 이 법은 제정법이므로 이 부분은 ‘개정규정’의 시행 유예가 아니라 조문 자체의 시행일을 달리 정한 것이다. 부칙 제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포된 날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두 조 외에 별도의 적용례ㆍ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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