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요청과 선정은 다른 단계 — 선정하고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의무))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요건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개로 정하고,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족돌봄 지원대상자가 된다. 가목은 “돌봄대상가족(「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등과 같이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이다. 괄호 안이 이 법의 정의이고, 구체적 범위는 조문이 직접 열거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맡겨 두었다. 나목은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이되, 단서로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붙였다. 다목은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이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단서로 뺐다. 라목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이다. 나목ㆍ다목의 단서 때문에, 35세 이상 가족이 함께 있거나 주소지가 갈라져 있다고 해서 문언상 곧바로 배제되는 구조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