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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장학금ㆍ직업훈련 연계는 발굴 단계가 아니라 ‘지원대상자’ 단계의 조문이다)

제17조(학업 및 취업 지원)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시 민ㆍ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항의 수범자와 강도가 다르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붙은 노력의무이고, 제2항은 전담조직의 장에게 붙은 연계의무다. 어느 쪽도 발견 단계의 교원을 향한 규정이 아니다. 이 조문이 상대로 삼는 사람도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아니라 제13조를 거쳐 선정된 ‘지원대상자’다. 곧 장학금ㆍ직업훈련 연계는 교원의 요청만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라 선정 뒤에 있는 문이다. 제17조는 모두 2개 항이고 호와 목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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