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선정 다음 단계는 사례관리 계획 — 일곱 개 호를 담아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제1항은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계획에 담을 사항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든다.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전담조직에서 연계 가능한 주거ㆍ금융ㆍ법률ㆍ교육(공공ㆍ민간 장학금을 포함한다)ㆍ건강ㆍ일자리 분야 공공ㆍ민간 서비스, 지원대상자 가구가 수급 가능한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돌봄대상가족을 위한 돌봄ㆍ간병ㆍ의료 분야 공공ㆍ민간 서비스 등 추가 지원, 그 밖에 전담조직이 소재한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 가능한 연계 자원이 그 목록이다. 어미는 ‘관리하여야 한다’로 의무이고 수범자는 전담조직의 장이다. 서비스를 연계하는 쪽이 요청을 한 교원이 아니라 전담조직이라는 사실이 이 항에서 드러난다. 제4호의 괄호는 포함 범위를 밝힌 것이지 정의문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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