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7조의2(결과별 벌칙과 기본 위반의 반의사불벌 단서)
제2항제2호는 제12조제3항의 기본 위반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둔다. 제1항제1호는 상해ㆍ중상해ㆍ사망 결과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는 제2항제2호와 같은 단서나 그 준용 문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