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90조의2(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 위반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제10조제1항에 관한 재량 규정이며, 제10조제2항의 심신미약 감경을 일괄 배제하거나 음주를 이유로 형을 자동 가중한다고 정한 조문은 아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 위반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제10조제1항에 관한 재량 규정이며, 제10조제2항의 심신미약 감경을 일괄 배제하거나 음주를 이유로 형을 자동 가중한다고 정한 조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