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 제90조의2(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 위반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제10조제1항에 관한 재량 규정이며, 제10조제2항의 심신미약 감경을 일괄 배제하거나 음주를 이유로 형을 자동 가중한다고 정한 조문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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