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2항은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한다. 두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제3항은 직계존속에 대한 경우를 별도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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